檢, 특검·재보선 피해 속도전

檢, 특검·재보선 피해 속도전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0: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속전속결’을 천명했다. 총리실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지 2시간 만에 특별조사팀을 구성한 데 이어 ‘피해자’ 김종익(56)씨를 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인규(54)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핵심 관계자 4명도 출국금지해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6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속도전’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스폰서 검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할 특별검사제 일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해 8월부터 검사 70여명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쏠린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검찰이 발표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수사결과에 신뢰를 높이려면 빠른 수사가 최선책이다. 또 권력형 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계산도 숨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7·28 재·보궐 선거와 개각이다. 6·2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여권은 개각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할 계획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풀리지 않으면 여권은 국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설픈 사람들의 권력 남용”이라고 줄을 그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포항과 영일 모임(영포목우회)을 배후로 지목하며 압박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로 민간인 사찰 의혹은 그대로 드러내고 야권의 정치공세는 조기에 차단하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사대상을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 수사’라고 명시했다. 이 지원관 등 4명이 2008년 9월 국민은행 하청업체의 대표인 민간인 김씨를 불법 사찰한 이유와 배경을 파헤친다는 것이다. 총리실의 자체 진상조사에서 이 지원관의 조사 행태가 문제 있었다는 건 드러났지만, 그가 민간인인 줄 알고도 사찰을 벌였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서다. 검찰의 수사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검찰이 2009년 3월 동작경찰서에서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이첩받았을 때 김씨가 불법 사찰받은 사실을 파악했을 텐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검찰이 초짜 검사가 사건을 잘못 처리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의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완급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10-07-07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