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서 고문경관 5명 구속…허위 근무기록 2명 징계통보

양천서 고문경관 5명 구속…허위 근무기록 2명 징계통보

입력 2010-07-10 00:00
업데이트 2010-07-10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피의자 ‘고문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양천경찰서가 유치장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양천서 유치장 근무 경찰관 2명이 근무기록(현인서)을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 징계하도록 해당 경찰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 강력5팀을 고발하면서 밝힌 피해자 22명 가운데 1명이 “강력 1팀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강력1팀으로 확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56) 경위와 지모(43) 경사는 각각 지난 3월10일과 29일 유치장 수감자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상처를 보여줬지만 현인서에는 ‘정밀신체수색 실시, 특이사항이 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현인서는 유치장 수감자의 병력, 상처 여부, 진술 내용 등을 적는 공문서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7-10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