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너의 정체성은 약 ? 식품?

한약 너의 정체성은 약 ? 식품?

입력 2010-07-21 00:00
업데이트 2010-07-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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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나주희(25·여·가명)씨는 지난 4월 모 항공사 면접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무슨 까닭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문이 막혀 ‘경례’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정신이 몽롱했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면접에서 ‘멍 때리고’ 나온 나씨는 시험을 망친 사실을 자책할 겨를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면접 전에 ‘면접 울렁증’ 방지에 특효라는 ‘상명탕’이라는 한약을 먹었다. 뒤늦게 후회했지만 뾰족한 구제책이 없었다.

현행법상 상명탕과 같은 ‘한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한약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한약을 규제하는 법령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에는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된 한약제제는 의약품’이라고 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20일 “한약은 틀림없이 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례는 다르다. 한약재를 불법 판매한 업자들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 기소해도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는 등 한약을 식품으로 보는 시각이 상존하고 있다. 같은 한약이라도 질병 치료 목적이면 약사법 적용을 받는 의약품이, 건강증진 목적이면 건강식품이 된다. 그야말로 ‘혼란의 대상’인 셈이다.

때문에 나씨처럼 한약 부작용을 겪더라도 한약을 ‘식품’으로 정의해버리면 부작용도 ‘식품 알레르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한약은 성분표시 의무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은 무슨 약재를 넣었는지도 모르고 복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의사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다. 보건당국 및 한약사회 관계자들도 “한약을 탕약으로 만들고 나면 실제로 무슨 약재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약의 부작용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같은 한약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한방 의약분업’을 꼽는다. 병원과 약국처럼 한의원과 한약방이 역할을 구분하면 자연히 한약은 의약품의 범주로 들어오게 돼 한약의 분류기준 등 법적인 규제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성영 한약조제약사회 부회장은 “그동안 한약 처방기록이 없다보니 3만원어치 약재에 30만원을 지불하고도 무슨 약재를 썼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한의사가 진찰·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해야 처방이 투명해지고, 부작용 대응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한약이 약인지, 식품인지를 따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현재 한방 의약분업 건을 두고 관련 부처에서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일부 관련 단체의 반대로 추진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의약분업에 반대하고 있다. 한약은 ‘침과 함께 가야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7-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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