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거품 진료비’ 이유있다?

대형병원 ‘거품 진료비’ 이유있다?

입력 2010-08-07 00:00
업데이트 2010-08-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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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부당청구환수금 2억~3억…급여적용 안되는 의술·약제 많아

대형 병원의 진료비가 비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숙련된 의료인과 의술, 첨단 의료기기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서다. 그런데 진료가 고도화·세분화되다 보니 각 시술마다 보험 적용 여부의 구별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대형병원 진료비에 거품이 끼는 것을 막기가 쉽지 않다. 급여 적용이 안 되는 새로운 의술과 약제가 숱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6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허위·부당 청구에 의한 의료비 환불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서울대병원(2억 946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1억 9692만원), 서울아산병원(1억 8493만원) 등 메이저급 병원들이 가장 많았다. 부당청구 환수금액이란 환자의 영수증과 환자 진료자료를 비교해 환자가 근거없이 더 낸 것으로 확인된 진료비를 뜻한다.

유형별로는 ▲보험 적용 진료를 보험 미적용 ▲선택진료비 과다 징수 ▲신의료기술 및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 비급여 ▲계산착오 등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인프라를 잘 갖춘 대형 병원이 환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형 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보통 대형 병원은 암환자 등 중증 질환자들이 치료를 받다보니 치료범위가 넓고 세밀해 진료비도 많아지는데, 그런 치료 과정과 전문의의 진료행위 하나, 하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보험 적용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해 급여 기준 적용에서 착오가 생기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복강경시술을 할 때 ‘블레이드 시술’은 가격을 별도로 산정하지 말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산정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같은 약제라도 식약청의 허가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투약하고 비급여로 청구해도 부당청구가 된다. 특정 대장암 환자한테 위암용 항암제를 써서 효과를 봤다면 이런 경우 사용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당연히 비급여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경우 의료진이 판단한 ‘의학적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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