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10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합천군과 충남 보령시,부여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212억원,부여군에 218억원,보령시에 8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지난달 16∼18일과 23∼24일 내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74억원,보령시는 66억원,합천군은 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고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합천군에 212억원,부여군에 218억원,보령시에 82억원의 국고가 지원된다.
지난달 16∼18일과 23∼24일 내린 집중호우로 부여군은 74억원,보령시는 66억원,합천군은 6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복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행정력과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국고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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