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부(장진훈 부장판사)는 10일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가 난 조모씨가 급발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차량 수입·판매 업자인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2008년 7월 6천400여만원에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종 차량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판매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며 “판매사는 같은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원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2008년 7월 6천400여만원에 벤츠 승용차를 산 조씨는 8일 뒤 서울 강동구 모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갑자기 차량이 굉음을 내며 약 30m를 질주해 화단 벽을 넘어 빌라 외벽과 충돌했다.이 사고로 앞면 덮개와 엔진 부분이 파손되자 조씨는 ‘동종 차량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한성자동차는 차량 파손상태를 알리는 진단코드에 사고 발생 징후가 포착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며 맞섰다.
1심 재판부는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제조·판매업체가 사고원인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어 판매사에 책임을 물 수 있다”며 “판매사는 같은 차량 1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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