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대안 ‘7가지 대체벌과 출석정지’

체벌의 대안 ‘7가지 대체벌과 출석정지’

입력 2010-08-18 00:00
업데이트 2010-08-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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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개발원이 18일 학생권리 보장 토론회에서 밝힌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시안에는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고민이 배여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적인 흐름이라 거스르기 어렵지만, 문제는 체벌의 대안 지도수단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 학생인권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충돌하지 않도록 절충점을 짚어줘야 한다.

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교육법연구팀은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나 다른 대안 지도수단을 활용할지, 아니면 체벌을 부분적으로만 금지하고 다른 수단을 병행할지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또 학생의 사생활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하지만 권리 남용을 어떻게 제한할지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우선 체벌은 가급적 금지 방향으로 나가고, 표현의 자유도 법에서 선언하되 세부적인 방법은 조례나 학칙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체벌의 대안 7가지 = 교사가 징계 외에 적합한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는 7가지 구체적인 지도 방법을 적시했다.

이 방법에는 ‘단서’가 붙는다.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제외한다(1,2안 공통)는 전제를 깔아 체벌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일곱 종류의 대체벌은 ▲훈계 ▲학생·보호자와 상담 ▲학교 내 자율적인 조정 ▲교실 안팎에서 별도 학습조치 또는 특별과제 부여 ▲점심시간 또는 방과후 근신 조치 ▲학업점수 감점(합리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학급교체 등이다.

마지막 학급교체는 학교장이 행하는 수단이고 나머지는 교사가 지도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

이런 방법은 학교를 안전하게 만들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는 징계 대신 학생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대안적 지도 수단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출석정지 등 징계 = 체벌의 대안 지도수단을 써서는 학생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거나 수업 방해, 학교 질서 침해 등의 행위를 계속할 경우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출석 정지’다.

출석정지는 특별교육이수와 퇴학의 중간단계 징계다.

너무 약하고 강한 징계 사이에 적정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고안해낸 장치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학교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출석정지나 전학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정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출석정지는 미국 학교에 도입돼 있는 정학(suspension)과 비슷한 개념이다. 단기간(5~10일) 등교정지를 뜻한다. 퇴학(expulsion)은 잔여학기 또는 잔여 학년도에 걸친 정학이다.

또 그동안 모호했던 퇴학 사유를 범죄행위 또는 상응한 행위, 학교의 교육활동이나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미국에서 퇴학의 대안으로 시행되는 특별교육이수를 도입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육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퇴학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표현·사생활의 자유 = 기존 법령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었다.

반면 개정시안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의 인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연구팀은 학생의 요구가 강한 의사표현의 자유(언론·집회 등)와 사생활의 자유(두발·복장·휴대폰 등)를 보장하는 내용을 삽입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대신 권리 보장의 한계를 규정했다.

학생의 권리 행사는 학교의 교육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교육활동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칙에 따른 제한은 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것도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은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그동안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제기해 온 학내 집회 허용 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어 교육계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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