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전국 90곳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의 통과거리를 줄일 수 있는 ‘좌회전 유도차로’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좌회전 유도차로는 교차로 안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도록 점선으로 그은 차로다.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교차로에 설치돼 있다.
좌회전 차량은 직진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 차로에 들어가 대기하다 녹색 좌회전 화살표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좌회전 차량은 이 차로에 진입할 수 없다. 좌회전 유도차로를 운영하면 좌회전 거리를 줄여 소통이 원활해지고,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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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