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소급’ 위헌제청…재판 일부 중단될듯

‘전자발찌 소급’ 위헌제청…재판 일부 중단될듯

입력 2010-08-31 00:00
업데이트 2010-08-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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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게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법 개정 때부터 제기된 위헌 논란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재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전자발찌 소급 부착 관련 심리가 일부 중단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1일 헌재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유헌종 지원장)는 아동을 성폭행해 수년간 복역하고 출소를 앞둔 김모(59)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게 해달라는 검찰의 부착명령청구 사건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2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다.

부칙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판결을 받아 형이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 또는 가석방 등으로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성폭력범죄자에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일종의 보안처분이지만 외출제한이나, 접근금지 등 준수 사항을 부과할 수 있고 주거 이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형벌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칙은 법률조항의 제정 및 시행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자에게 신법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서 헌법 13조 1항 형벌 불소급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장치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래의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사자가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상황에 사실상 형벌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이며 이는 헌법 37조 2항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신체 및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법의 시행에 따라 최근 11명에게 소급 부착을 마쳤고 대상자 6천900여명에 대해 차례로 부착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법원에서는 부착 명령을 내렸지만, 소급 적용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데 동의하는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의 판단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커 다시 한번 논란이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헌재의 판단을 받아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자는 취지에서 위헌제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법이 합헌이라고 여기는 재판부는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수용할지 판단하겠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 심리를 멈추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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