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규 국새 금 1.2㎏ 횡령 확인…재소환

민홍규 국새 금 1.2㎏ 횡령 확인…재소환

입력 2010-09-02 00:00
업데이트 2010-09-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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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기·횡령 등 혐의로 영장 신청 검토

‘국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일 민홍규(56) 전 4대 국새제작단장이 2007년 12월 국새 제작과 관련해 금 1.2㎏(320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씨는 국새를 만들고 남은 금 600g을 가로챈 데 이어 주물 제작 당시 거푸집에 금물을 넣을 때 쓰는 도구로,금 성분이 포함된 ‘물대’도 반납하지 않았다.

 주물의 밀도를 일정하게 맞추려고 합금 재료와 같은 재료를 써서 만든 국새 제작용 물대에는 약 600g의 금이 포함돼 민씨가 가로챈 전체 금은 1.2kg(320돈)에 달한다고 경찰이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민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횡령한 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민씨가 국새 제작 후 남은 금을 바(bar) 형태로 갖고 있으면서 도장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12월 이후 만든 4개 도장에는 일부 국새용 금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민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씨는 2007년 12월께 금장 4개를 만들어 정치인과 프로골퍼에게 건넸고 일반인에게도 1천500만원 안팎에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해 초 롯데백화점에서 전시한 ‘40억원 국새’가 당시 소개된 것처럼 백금과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게 아니라 황동,니켈,인조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민씨에게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민씨는 전날 조사에서 그동안 전통 기법으로 국새를 제작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국새 제조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갖지 않고 있다”고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전통 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며 “아무도 검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도 민씨의 말만 듣고 국새 제작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민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기,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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