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현직교장 2명 적발

교구 납품업체로부터 뇌물…현직교장 2명 적발

입력 2010-09-03 00:00
업데이트 2010-09-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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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현직 교장과 학교 행정실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지청장 정수봉)은 교구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58)씨와 임모(57)씨 등 현직 초등학교 교장 2명과 임모(48)씨 등 전·현직 행정실장 3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교구납품업체 대표 조모(56)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업체 간부 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모 고등학교 교장인 임씨는 지난 1월 기숙사 물품 납품 대가로 교구 납품업체 대표 조씨로부터 2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초등학교 교장 이씨는 2004년 12월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이 중 3천만원만 갚고 나머지는 무이자로 지금까지 사용하는 등 2천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임씨 등 전.현직 행정실장들은 조씨로부터 각각 250만원과 1천500만원의 뇌물을 받고,일부는 허위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조씨 등은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와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마련한 뒤 교장 등에게 뇌물을 주거나 개인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조씨 등은 2천만원 이하의 교구 납품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장이나 행정실장을 상대로 뇌물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무이자로 사용한 학교장 이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소시효(5년)가 지난데다 서로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갚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연이율 5%의 금리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검찰은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 교구를 납품하는 업자가 비자금을 조성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다는 첩보를 입수,회계 자료 분석을 통해 이번 뇌물비리 사건을 적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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