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용처 추적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5일 이 회사의 이수우(54)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6~2009년 임천공업의 하청업체 및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상의 거래내역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356억여원을 횡령하고, 86억원 가량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570억원대 선급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비자금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현 정권 실세에게 흘러갔다는 로비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이 돈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정황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이 대표의 소명 중 일부가 석연찮은 점을 감안, 자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돈이 정권 실세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소명을 검찰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 전반에 아직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횡령액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에게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에서 천 회장의 자녀 3명이 임천공업 주식 14만주를 액면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은 천 회장이 남 사장 연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을 싸게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9-16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