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前울산해양서장 기소

수뢰혐의 前울산해양서장 기소

입력 2010-10-05 00:00
업데이트 2010-10-05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검 특수부는 4일 사건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받고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전 울산해양경찰서장 정모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2007년 5월부터 6월 사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자로부터 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 사이 10여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0-10-05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