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법원 “구급차라도 신호위반 사고 내면 유죄”

입력 2010-10-06 00:00
업데이트 2010-10-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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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환자 이송 중에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구급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소방공무원 이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송 중이던 임산부 김모씨가 고통을 호소하지 않는 등 신호를 위반할 만큼 긴급하고 부득이한 상황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설사 그렇더라도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시간대라 피해자 권모씨의 차가 접근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가 법이 정한 규정에도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만, 이는 진행방향에 보행인이나 차량이 있을 때도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긴급하고 부득이한 때에만 정지하지 않을 수 있고 주변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임산부를 신속히 병원으로 옮기려다 범행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작년 7월 임산부 김씨를 태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를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 권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권씨가 전치 2주의 목뼈 염좌를 입었고 김씨는 조기진통, 양막 파열 등을 겪었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그는 벌금형에 불복해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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