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2제] “부유층 재테크 수단 악용” “위탁운용사 수익률 조작”

[국민연금 관련 2제] “부유층 재테크 수단 악용” “위탁운용사 수익률 조작”

입력 2010-10-12 00:00
업데이트 2010-10-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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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주부 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이른바 ‘임의가입자’가 늘면서 연금제도가 중산층 이상의 ‘재테크’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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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애주(한나라당) 의원은 “월 기준소득액이 50만원 미만인 임의가입자는 올 7월 기준 2585명으로 2009년 12월보다 129명(5.3%)이 증가한 데 그친 반면 200만원 이상 가입자는 5116명으로 같은 기간 66.3%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8세~6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68만 905명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고작 5%”라고 밝혔다.

통계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경기 수원시, 성남시 등 중산층·부유층 지역의 임의가입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소득 기준으로도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 이상 계층의 노후 재테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 의원은 “임의가입제도는 저소득층의 노후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임에도 오히려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없는 건설 일용직 등 월 20일 미만 근로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7%인 반면 국민연금 가입률은 27.3%에 불과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저조한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자사 펀드를 인위적으로 사고파는 ‘자전거래’ 방식으로 수익률을 조작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전거래는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회사가 같은 주식을 동일 가격으로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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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국민연금 위탁운용사인 D투신사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6월까지 총 62건, 562억원 규모의 자전거래로 30억원의 차익을 기록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D사가 2008년 하반기 정기 등급평가를 앞두고 수십 차례에 걸쳐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D사는 2008년 상반기 정기 등급평가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아 국민연금으로부터 그해 7월 위탁금액 1037억원 가운데 259억원을 회수당했다. 이후에도 실적이 저조해 하반기 등급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아 국민연금 기금 위탁운용사에서 탈락할 위기를 맞자 D사는 기존에 운영하던 펀드를 직전 체결가보다 3.0~12.2%포인트나 낮은 가격에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다른 펀드에 팔아 수익률을 높이도록 조작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수익률을 조작할 경우 그 피해가 일반 펀드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용사의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공적 감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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