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비위 경찰관 ‘퇴출 판결’ 2題

비리·비위 경찰관 ‘퇴출 판결’ 2題

입력 2010-10-13 00:00
업데이트 2010-10-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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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 교통사고도 해임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집어

범죄 수사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청렴성과 공공성이 요구된다는 판결이 잇따랐다. 사법부는 경찰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엄격한 주의의무 잣대를 들이댔다.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라도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당수 전국 1심 재판부가 경미한 음주사고만으로는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시하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 심상철)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다 해임된 권모(45)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고유 업무로 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며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1988년 경찰에 임용된 권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면허 정지 수치 해당)인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인천경찰청은 권씨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해임했지만, 권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씨의 비위 정도가 약한 만큼,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성매매업주에 돈 받아 해임

행정법원 “고도의 청렴성 요구”

성매매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팀에 배당된 수사 지휘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 해임된 전직 경찰 간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부산의 한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해임된 박모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87년 경사로 임용된 박씨는 2004년 경찰간부 계급 중 하나인 경정으로 승진했고, 부산 지역 경찰서에서 과장을 4차례 지냈다. 하지만 박씨는 교통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한 성매매업주로부터 4차례 걸쳐 310만원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난해 해임됐다. 박씨는 다른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매월 팀에 배당되는 수사지휘비 3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시간 중 부하직원에게 운전을 시켜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드러났다. 박씨는 해임된 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했고,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냈다. 성매매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수사지휘비도 부하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박씨가 성매매업주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금유용과 근무태만이 아니라는 박씨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범죄 수사와 치안 확보를 고유 업무로 하는 경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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