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품’ 상속 가능해진다

‘디지털 유품’ 상속 가능해진다

입력 2010-10-15 00:00
업데이트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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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업계 ‘가족 등 제3자 상속 허용’ 법개정 추진

인터넷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이메일 등을 사용하던 사람이 사망한다면 가족이 이를 물려받아 사용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요’다. 현행법상 인터넷 포털서비스 업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탁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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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으로는 가족이나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 같은 ‘디지털 유품’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국회와 관련 업계가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14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계에 따르면 시간이 지날수록 디지털 유품 상속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법제도 및 관련 업계의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SK커뮤니케이션즈 고객센터 조사결과 지난 8월 한달 동안 사망자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와 관련된 문의 유형은 디지털 유품을 보존·상속하기 위한 비밀번호 확인 요청이 44건으로 전체의 51.8%에 달했고, 탈퇴요청은 32.9%(28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업체들은 현행 민법에서 정한 ‘일신전속권(특정 주체만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 규정에 따라 디지털 유품에 대한 상속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이메일과 비공개 게시물을 상속하는 것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규정하는 ‘비밀의 보호’ 조항과 충돌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드라마 ‘커피프린스’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뒤 2008년 8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탤런트 이언의 경우 사망 직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싸이월드 미니홈피 비밀번호 정보를 요구했다가 운영 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최진실의 미니홈피는 지난 7월 말 기준 하루 2000여명이 꾸준히 다녀갔지만 제3자가 관리하고 있어 규정을 엄격히 따질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 3월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천안함 사건 희생 장병의 미니홈피 13개가 암묵적으로 제3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상속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먼저 대안을 제시했다.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8월 디지털 유품을 2촌 이내 친족이나 망자가 지정한 개인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6개 포털사이트 업체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도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에 맞춰 친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포털 업계와 건국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김기중 변호사는 “(포털사이트 등의) 서비스제공자들이 통일된 상속 기준을 정해 각자의 서비스 약관에 이를 반영하거나 서비스 제공자 연합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각 업체에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수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정부에서도 국회 제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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