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법원, 살인혐의 한지수씨에 무죄선고”

“온두라스 법원, 살인혐의 한지수씨에 무죄선고”

입력 2010-10-17 00:00
업데이트 2010-10-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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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가 17일 오전 1시께(한국시간)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는 올해 연말까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온두라스 검찰은 20일 내에 1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씨의 1심 공판에서 재외국민보호과 및 주 온두라스대사관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을 파견해 재판을 지원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올해 6월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 9월 초 이번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뒤 이례적으로 1개월 만에 1심재판을 신속히 진행했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려고 온두라스에 머물던 2008년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에서 체포됐으며 그해 12월 가석방된 뒤 온두라스의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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