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거침없는 확장’ 정관계 로비 산물?

태광 ‘거침없는 확장’ 정관계 로비 산물?

입력 2010-10-18 00:00
업데이트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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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수사 이번주 본격화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는 태광그룹의 거침없는 사업확장이 결국 1조원대로 알려진 비자금을 바탕으로 한 정·관계 로비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태광그룹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해상보험)와 케이블TV업체 큐릭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혜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태광그룹이 무리하게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로비로 무마해 오다 결국 이번 검찰수사가 터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 승계 의혹을 지렛대 삼아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파고들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이미 쌍용화재 인수과정은 2008년에, 큐릭스 인수과정은 지난해에 각각 수사를 벌였지만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때문에 다시 칼을 뽑은 검찰이 이번에는 태광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태광그룹은 2006년 1월 쌍용화재를 인수했다. 하지만 인수를 주도한 계열사 흥국생명은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경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쌍용화재를 인수할 자격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를 감독할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배주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수를 승인했다. 또 인수경쟁사에는 허가하지 않던 ‘3자 배정 유상증자’도 태광그룹에만 허용했고, 보통 한달이 걸리는 지분취득 심사도 불과 열흘 만에 끝내버렸다. 당시 태광그룹이 금감위 직원들에게 고가 와인을 선물하는 등 로비 의혹이 일었다.

큐릭스 인수과정도 비슷하다. 태광그룹의 계열사 티브로드는 14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다. 방송법에는 특정사업자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중 15개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08년 말 제한 권역수를 최대 25개까지 두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후 태광그룹은 지난해 6개 권역을 보유한 큐릭스를 인수해 케이블 업계 선두가 됐다. 시행령이 바뀌어 태광그룹이 최대 수혜를 입은 셈이다. 때문에 당시 업계에서는 태광그룹이 시행령 개정을 위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태광그룹은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인 2006년 12월 군인공제회 등을 통해 큐릭스의 지분 30%를 사들였다. 이는 사실상 태광그룹이 군인공제회라는 제3자를 앞세워 큐릭스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위배될 수도 있었던 사안이지만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이를 승인했다. 최종 승인 직전인 지난해 3월 티브로드의 대외협력팀장이 청와대 행정관 2명과 방통위 뉴미디어과장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로비사건까지 터졌다. 이 같은 로비는 태광의 전방위 로비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결국 방통위는 문제없다면서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했다.

김효섭·이민영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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