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띵호와!’ 이주중국여성들 만세삼창

‘헌법재판소 띵호와!’ 이주중국여성들 만세삼창

입력 2010-10-22 00:00
업데이트 2010-10-2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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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이주한 중국인 여성들이 조만간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만세삼창을 하며 자축연을 연다.

 코리안드림을 기대하며 한국 땅을 밟았다가 위장결혼에 속아 강제 출국당할 위기에 놓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역전드라마’의 주인공은 2007년 10월 한국인 김모씨와 결혼한 중국인 왕메이화(38.여.가명)씨다.

 그는 평소 동경하던 한국에서 가정을 이룰 꿈에 부풀었으나 입국하자마자 황당한 일을 당했다. 남편 김씨가 “함께 살 수 없다”며 왕씨를 다짜고짜 인근 마사지 업소로 보낸 것이다.

 왕씨가 위장결혼의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마사지 업소에서 일한 지 며칠 뒤였다.

 국제결혼 알선업자, 마사지 업소 사장이 짜고 자신을 종업원으로 쓰려고 김씨와 위장결혼시킨 사실을 간파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된 왕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의 서울중국인교회의 도움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왕씨에게는 형사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검찰에서 위장결혼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왕씨가 위장결혼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체류연장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한국에서 가정을 이루려던 왕씨는 밤에만 공장에 나가 일하는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다.

 왕씨는 “위장결혼 사기에 당한 것뿐인데 왜 불법체류자가 돼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2008년 11월 중국인교회는 왕씨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왕씨가 강제출국을 피하려고 숨어다닌 지 약 2년이 흐른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왕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는 22일 “위장결혼인지 모르고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람이 수백명이다. 헌재 결정을 계기로 결혼이민여성 본인의 혼인진정성만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고 환영했다.

 서울중국인교회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교회 건물에서 헌재 결정을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왕씨를 비롯한 결혼이주 중국여성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기로 했다.

 왕씨는 헌재의 결정문을 토대로 법무부에 다시 체류연장신청을 낼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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