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한건 아니지만…전자담배 9개, 허가취소

위해한건 아니지만…전자담배 9개, 허가취소

입력 2010-11-05 00:00
업데이트 2010-11-0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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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금연보조제) 9개 품목에 대해 품질부적합으로 허가취소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뱃잎에 니코틴 성분을 빼고 만들어 흡연욕구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의약외품으로 한 세트에 300차례 가량 흡연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주요성분인 담배잎추출물(연초유)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물질인 타바논이 기준치인 10% 보다 조금 적거나 크게는 절반 이하로 검출돼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은 모두 수입업체 이티에스생명과학㈜의 모닝후 등 중국산 제품 7종과 ㈜에바코의 에바코프리미엄 등 국내산 2종이다.

 이번에 적발된 한 제품은 인터넷쇼핑몰에서 한 세트당 21만9천원 등 고가에 팔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행정처분 전 회수명령을 내렸는데도 회수되지 않은 제품들이 있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현재 국내 허가받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이번에 허가취소된 9개 품목을 포함해 총 10개 제품이 있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관계자는 “담뱃잎 함량이 미달해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이 제품을 사용했다고 해서 위해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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