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국가 보조금 ‘슬쩍’ 22명 무더기 기소

광주지검, 국가 보조금 ‘슬쩍’ 22명 무더기 기소

입력 2010-11-07 00:00
업데이트 2010-11-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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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양산삼(장뇌삼) 등 산림사업 관련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7일 증빙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남 곡성과 화순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며 2천100여만~5억1천200여만원씩 모두 18억1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야사용 수익권을 불법으로 빼앗아 이 임야에서 친척,법인 등 명의로 사업자 지정을 받고,사업비 지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5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양삼 판매업자에게 입금한 돈을 계좌로 돌려받고 나서 애초 송금명세를 산양삼 구입 대금 증빙자료로 제출하거나 실제 일하지도 않은 지인에게 임금을 준 것처럼 꾸민 업자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보조금은 2005년부터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사업자는 먼저 사업비를 집행하고 본인 부담을 제외한 60%(국가 40%,자치단체 20%)를 청구하게 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15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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