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는 9일 수도권 일대에서 미인가 대학분교를 운영하며 학위를 판 지방 사립대 총장 강모(54)씨 등 10명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학생모집 브로커 김모(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강 총장 등 4개 사립대 관계자들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과 인천 등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를 설치한 뒤 52∼99명의 신·편입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한 대학은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의 출석부나 시험성적표 등을 조작해 지난 2월 65명에게 학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주부로, 학위증만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강 총장 등 4개 사립대 관계자들은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서울과 인천 등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분교를 설치한 뒤 52∼99명의 신·편입생을 모집해 불법으로 학위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의 한 대학은 출석일수가 모자란 학생들의 출석부나 시험성적표 등을 조작해 지난 2월 65명에게 학사 학위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강생은 대부분 직장인이나 주부로, 학위증만 있으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쉽다는 점을 노렸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1-10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