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해임’ 前티브로드 직원, 회사와 조정 결렬…법정으로

‘성접대 해임’ 前티브로드 직원, 회사와 조정 결렬…법정으로

입력 2010-11-11 00:00
업데이트 2010-11-1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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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퇴직당한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과 회사 간의 민사 분쟁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법원이 양측에 조정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한규현)는 10일 태광그룹의 종합유선방송사인 티브로드홀딩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문모(38)씨가 “4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조정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조정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며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씨가 낸 소송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다음달 17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문씨는 티브로드홀딩스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김모씨 등 3명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문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 및 방통위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였고, 사건이 커지자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태광그룹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주형·이민영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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