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광고 전단지를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서 뿌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 전화방, 화상대화방 등이 규제를 피해 전화번호 대신 장소, 인터넷주소, 이메일 등만 담은 전단지를 뿌리고 있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과와 관보 고시 등을 거쳐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물은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여성가족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오는 16일 열리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통과와 관보 고시 등을 거쳐 12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물은 공공장소나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의 접근 제한 없이 설치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1-1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