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 대신 받은 휴대전화 알고보니 ‘전자발찌’

밥값 대신 받은 휴대전화 알고보니 ‘전자발찌’

입력 2010-11-17 00:00
업데이트 2010-11-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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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갓 출소한 성범죄자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밥값 대신 발찌에 딸린 휴대용 단말기를 맡기고 달아났다가 검거돼 출소 일주일 만에 다시 쇠고랑을 차게 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 긴급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렸다.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러나 신호가 잡힌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으로 급히 출동한 법무부 직원은 황당한 현장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부녀자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1년을 살고 지난 6일 광주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한 김모(53)씨가 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고는 밥값을 요구하는 주인에게 휴대용 단말기를 맡긴 뒤 유유히 사라진 것.

 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할 때 꼭 소지해야 하는 이 단말기는 당사자의 위치를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데,발찌와 1m 이상 떨어지면 관제센터에 즉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이 이를 휴대전화로 착각해 밥값의 ’담보‘로 받아놓고는 김씨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결국 주인에게 밥값 1만3천원을 대신 지불하고는 경찰과 함께 김씨의 행방을 찾아나섰다가 그날 저녁 경기 양평에서 김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김씨는 출소 당일에도 신고한 거주지를 벗어나 수배가 내려졌으며,이틀 뒤 검거됐다가 주의 조치를 받고 석방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김씨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위반으로 출소한 지 꼭 일주일 만인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발찌 훼손·도주 행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단말기를 ’오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전자발찌 부착자와 부착 예정인 수형자 등을 상대로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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