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방화사건 피해자 보상 ‘쥐꼬리’

삼성동 방화사건 피해자 보상 ‘쥐꼬리’

입력 2010-11-25 00:00
업데이트 2010-11-25 1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망자 4명을 포함해 모두 28명이 숨지거나 다친 서울 삼성동 빌딩 방화 사건의 피해자들은 청천벽력의 피해를 당하고서도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할 전망이다.

 2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이 난 빌딩은 대물 9억원,대인 1억원 한도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건물주는 보험 가입자나 관련된 사람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 아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방화인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방화범에 구상금을 청구하게 된다.

 불을 지른 김모(49)씨가 숨졌기 때문에 남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전 재산이 보상액수에 못 미쳐도 보험사는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

 이번 화재로 물적 피해는 건물 내부 80㎡와 집기류 소실 등 소방서 추산 3천300만원가량이어서 보험금을 받아 복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상자들이다.김씨를 제외한 사망자 3명의 보상금과 부상자 24명의 치료비를 불과 1억원으로 나눠야 한다.

 김씨가 숨져 민사소송을 낼 수도 없고 불이 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나 건물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마땅한 근거가 없는 상태다.

 천재지변이나 재난사태를 선포할 만한 사건이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건물주가 남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대인보험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탓에 화재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날 때마다 생기는 ‘보상 사각지대’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이다.

 지난 12일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포항 노인요양원 화재 역시 1억원의 대인 보험금을 피해자들이 나눠야 했고,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사망한 지난해 11월 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 때는 아예 대인보험에 들지 않아 부산시가 보상금을 줬다.

 다만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면 생전 임금과 장애급수 등을 따져 국가가 지급하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건국대 상경대학 장동한 교수는 “외국은 재보험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서도 화재보험의 일정 부분을 보조한다.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사업장은 정부가 보상액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