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법 모두 통과···중소상인 ‘환영’

SSM법 모두 통과···중소상인 ‘환영’

입력 2010-11-25 00:00
업데이트 2010-11-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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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 의결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쌍둥이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자 중소 상인들은 일제히 반겼고 대형 유통업체는 난색을 보였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SSM 점포 수는 800개 이상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대기업이 운영하는 ‘빅3(롯데슈퍼,GS수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점포는 650개가 넘는다.

 SSM 가맹점을 직영점처럼 사업조정 신청 대상으로 적용하는 상생법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표류하면서 중소 상인들은 “SSM의 무분별한 개점으로 골목상권이 대기업에 잠식되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생법은 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들이 6년 동안 소망해 온 것”이라며 환영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SSM이 진출하는 것을 규제할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해야 하며 법률은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슈퍼마켓조합연합회 김경배 회장도 “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중소 상인들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때 SSM이 쏟아져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에 개정된 법이 효과를 발휘해 우리가 경쟁력을 갖출 시간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법 통과는 시작일 뿐이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SM 사업,특히 SSM 가맹사업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 대형유통업계의 표정은 어둡다.

 이날 통과된 상생법이 대기업 출자 지분이 51% 이상인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근들어 가맹점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적극성을 보여 왔던 홈플러스는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현재 홈플러스의 SSM 점포 224개 가운데 가맹점은 18개에 달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생법 통과로 사실상 출점이 어려워졌다”며 “우리 가맹사업 모델이 상생법에 해당하는 형태라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슈퍼는 점주가 직접 출자해 점포를 내는 ‘완전가맹형’ 사업모델을 쓰는 터라 상생법으로 인한 타격은 덜하나 지난 10일 통과된 유통법에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유통법이 통과 이후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있지 않은 위치에 직영점 2개와 가맹점 3개를 새로 열었다”며 “언제든 통과될 것을 예상한 만큼 법의 한도 내에서 개점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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