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재입법·표결 필요없다”

“미디어법 재입법·표결 필요없다”

입력 2010-11-26 00:00
업데이트 2010-11-26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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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다시 입법하거나 표결할 필요는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헌재는 25일 정세균 민주당 최고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재판관 4(각하) 대 1(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출석 재판관 과반수(5명)가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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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오른쪽)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선고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강국(오른쪽)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미디어법 2차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 선고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번 심판은 지난해 7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비롯됐다. 날치기 처리 직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1차)을 제기했는데, 헌재는 “표결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은 인정되지만, 법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한다.”는 ‘애매한’ 결정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은 헌재가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의장이 법 가결 선포를 취소하고 재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낸 것이다.

각하의견을 낸 이공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의 내용을 존중하고 (위법이라고 심판한) 행동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그친다.”면서 “적극적으로 재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1차 권한쟁의심판에서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장이 위헌·위법성을 적극 조치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각 의견을 낸 김종대 재판관은 “법률안 가결 및 선포 과정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성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이라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은 “헌재가 이미 미디어법 심의·표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를 바로잡아 침해된 권한을 회복시키라는 의미”라면서 “국회는 미디어법 법률안을 다시 적법하게 심의·표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청구 인용)을 냈다.

역시 인용 의견을 낸 이강국 재판관도 “국회는 ‘국가기관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종편 및 보도채널 신규 사업자 선정은 한고비를 넘게 됐다. 방통위 측은 “미디어법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만큼 사업자 선정 일정을 당초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덤덤한 표정이지만 내심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방통위는 예고한 대로 30일, 12월 1일 이틀에 걸쳐 예비사업자들의 신청서를 받는다.

앞서 방통위의 이경자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은 헌재 판결 이후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승인 심사 일정을 미루자고 주장해왔다. 양 위원은 “헌재가 스스로 앞선 결정과 기속력을 뒤집은 것으로 일관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조태성·임주형기자

cho1904@seoul.co.kr
2010-11-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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