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6일 현대건설 인수자금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차경환)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시한 인수자금 내역 중 프랑스 은행 예금이라고 밝힌 1조 2000억원에 대해 현대차 측이 일부 언론에 거짓 내용을 흘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몇몇 언론매체가 24일 현대차 주장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1조 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나, 현대그룹은 이 돈을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라고 하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채권단에 제시한 인수자금 내역 중 프랑스 은행 예금이라고 밝힌 1조 2000억원에 대해 현대차 측이 일부 언론에 거짓 내용을 흘렸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몇몇 언론매체가 24일 현대차 주장을 인용해 “현대그룹이 1조 2000억원의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으나, 현대그룹은 이 돈을 처음부터 자기자본이라고 하거나 말을 바꾼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2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