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고교생인 A군은 지난 5월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B양은 6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검찰 조사결과,이들은 B양을 주로 건물 옥상과 화장실에서 많게는 7명이 한 번에 집단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민과 검찰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중생이 지적 장애로 성관계 거부의사 표현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다수 피의자들이 차례로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사건의 발단을 제공했거나 친구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추가피해를 낸 4명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는 학생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했고,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영장도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 부터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담당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원칙대로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는 원칙을 깨뜨린 채 일부 법 감정과 여론만을 따라 판결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승)는 29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17)군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고교생인 A군은 지난 5월25일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지적장애 3급)양을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건물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학교 친구들에게 B양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B양은 6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A군 등 대전지역 4개 학교 고교생 16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검찰 조사결과,이들은 B양을 주로 건물 옥상과 화장실에서 많게는 7명이 한 번에 집단 성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시민과 검찰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성폭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A군 등 4명에 대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으나,법원은 지난 24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여중생이 지적 장애로 성관계 거부의사 표현 등 성적 자기 결정권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다수 피의자들이 차례로 범행했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사건의 발단을 제공했거나 친구들에게 만남을 주선해 추가피해를 낸 4명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의자들이 전과가 없는 학생인데다 피해자와 합의했고,피의자들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과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영장도 재청구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영장을 기각한 대전지법의 한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 부터 언론 등을 통해 이 사건을 알고 있었고,담당 재판부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의 법 감정만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할 수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은 원칙대로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는 원칙을 깨뜨린 채 일부 법 감정과 여론만을 따라 판결이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