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거처 ‘물꼬’ 가옥·어업권 보상 ‘막막’… 머나먼 고향길

임시거처 ‘물꼬’ 가옥·어업권 보상 ‘막막’… 머나먼 고향길

입력 2010-12-08 00:00
업데이트 2010-12-0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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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마리 찾은 연평주민 생활안정대책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육지로 피란 나온 연평주민들의 임시 거처 이주 문제가 타결됐다.

인천시는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7일 인천시청에서 회의를 갖고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 이주 선결과제로 요구해 온 생활안정대책에 합의했다. 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연평주민 가운데 만 18세 이상 성인에게는 2차례에 걸쳐 150만원씩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18세 미만자에게는 75만원씩 2차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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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에서 뭍으로 피란을 떠났던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연평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집으로
7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선착장에서 뭍으로 피란을 떠났던 주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연평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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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로  7일 인천 연평도 포격 이후 보름 만에 그물을 점검하러 나갔던 어민들이 상해버린 생선과 꽃게들을 보고 있다. 연평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일터로
7일 인천 연평도 포격 이후 보름 만에 그물을 점검하러 나갔던 어민들이 상해버린 생선과 꽃게들을 보고 있다.
연평도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포토]긴장 속 고요에 싸인 연평도

임시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2개월로 정하고, 인천시내 33~60㎡ 다세대주택이나 경기도 김포 양곡지구의 LH 보유 아파트(112㎡) 가운데 주민들이 선택하도록 했다. 또 연평어장의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할 사업은 주민대책위와 협의해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피해복구 근로사업의 시기와 방법은 주민대책위와 협의하고, 전기·수도·전화·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은 관계기관과 감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옥·어업권 보상협상 안건은 아직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

주민대책위는 8일 시내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뒤 지난달 30일 현장답사한 김포 양곡지구 LH 아파트와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방침이다.

최성일 주민대책위원장은 “임시거처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시기는 빨라야 다음주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0-1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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