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원씨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 10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 주지 않는다며 1인 시위 등을 한 화물차 운전사 유모(52)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때리고 ‘매값’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최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자신의 회사 직원을 삽자루와 골프채 등으로 폭행하고 사냥개를 끌고 와 여직원을 협박했다는 의혹과 2006년에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을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적이 있다는 첩보도 조사중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