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코스닥업체도 집어삼켰다

조폭, 코스닥업체도 집어삼켰다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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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운영권을 두고 칼부림을 하던 ‘깍두기 형님’들은 이제 ‘구식’이 됐다. 최근의 국내 조직폭력배들은 금융범죄로까지 활동 반경을 넓히며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이들은 사채업자, 주가조작 세력 등과 손잡고 코스닥 상장사까지 집어삼키는 ‘기업사냥꾼’으로 변신해 개미 투자자들을 울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돈을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한 조직폭력배 ‘읍내파’ 이모(46)씨와 기업사냥꾼 김모(4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회사자산을 탕진한 노모(46)씨 등 8대을 불구속 기소하고, ‘콜박스파’ 장모(41)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7년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인 산업용필터 제조업체 C사를 인수한 뒤 지난해 4월까지 회사돈 총 306억원을 빼돌려 유흥비, 해외여행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대금을 넣었다가 다시 빼는 가장납입(속칭 ‘찍기’) 수법을 통해 237억원 상당의 회사주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폭들은 기존 기업사냥꾼 뺨칠 정도의 경제범죄 수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주가조작세력에 110억원을 주고 조직적으로 시세조작을 맡기는 한편, 분식회계를 통해 외부감사인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02년 상장 이후 연 매출 100억원대를 올리던 유망 벤처기업 C사는 올 3월 ‘깡통’으로 전락, 상장폐지됐다. 개미투자자들의 손실은 600억원대에 달했다. 이들은 회사 주식을 대량매도한 주주를 찾아가 폭행 후 매수를 강요하고, 주가조작세력을 감금·협박해 시세조종금 일부와 지불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업가로 행세하면서 주변의 인맥을 동원해 청탁수사로 공격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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