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글 처벌 위헌’ 대체입법 착수

‘허위 글 처벌 위헌’ 대체입법 착수

입력 2010-12-30 00:00
업데이트 2010-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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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군사에 국한… 내년2월 국회 제출

인터넷에 올린 허위의 내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를 인정<서울신문 12월29일자 1, 6면>하자 법무부가 대체입법 방안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무부의 이 같은 행보가 ‘혹세무민(惑世誣民) 처단법’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피격’ 사건 등에서 보듯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많다.”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입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형법의 ‘테러 및 군사 관련 유언비어 차단법’처럼 테러와 군사에 국한하는 대체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입법 방향은 크게 2가지.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형법에 ‘테러 및 군사 관련 유언비어 차단’ 조항만을 삽입하는 원포인트 개정이다.

특별법은 테러와 군사관련 유언비어의 처벌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상황 대처가 용이하다. 반면 형법에 테러 및 군사관련 유언비어를 차단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은 국가의 기본법에서 원칙을 밝힌 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언비어가 급속히 유포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법무부는 2가지 안의 장단점에 대해 이날 이귀남 장관에게 보고했다. 의견수렴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가 만만찮다. “허위사실이라도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처벌 규정을 만들려 한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장진영 변호사는 “헌재는 우리 사회가 허위사실 유포나 유언비어에 충분히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있는 이상 테러나 군사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자를 처벌할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선진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어떤 제한도 하지 않고 있다.”며 “허위든 진실이든 많은 사람이 의견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게 하려면 대체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으로 입건된 47명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혜택을 보게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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