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도가니’ 인화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분노의 도가니’ 인화학교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입력 2011-09-27 00:00
업데이트 2011-09-2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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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뭔 짓을 했길래..”

영화 ‘도가니’의 흥행바람을 타고 광주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영화를 본 시민과 누리꾼들은 재수사와 폐교를 청원하면서 분개하고 있지만, 관련자들은 이미 집행유예와 형 만기 등으로 풀려나 만시지탄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인화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교직원이 교내에서 장애학생을.. = 2008년 선고된 인화학교 사건의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이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초등부 교사,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생활재활교사 2명(이상 전직) 등 모두 5명이었다.

2009년 암으로 숨진 교장은 이 학교 설립자의 장남이었고 행정실장은 차남이었다.

행정실장과 재활교사는 이 사건 말고도 학생들을 추행했다가 이미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다.

이들의 범죄내용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장은 13살 청각장애 4급 여학생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행정실장은 22살 정신지체 장애 여성을 행정실로 끌고 가 몸을 더듬었다.

다른 피고인도 7~9살 남자 어린이를 추행하고 9살 여자 어린이에게 입을 맞추는 등 입에 담기에도 거북한 범행을 했다. 그나마 일부는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1심 재판부는 교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4명(1명은 공소기각)에게 실형을 선고해 대책위의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교장에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반발을 샀다.

◇외로운 투쟁에서 국민적 관심사로 = 그동안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어느 기관도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의 투쟁이 외로워 보일 만큼 관심이 많지 않았다.

2005년 6월 교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진 사건으로 인화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교직원 출근 저지, 교장에 대한 계란 투척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른 고발ㆍ고소가 이어졌으며 학교 밖에서는 대책위가 천막농성, 1인 시위, 3보 1배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사태해결을 촉구했지만, 이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09년 작가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와 최근 개봉한 동명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은 ‘그들만의’ 고통이자 투쟁으로 인식됐다.

◇”뒤늦은 관심이나마” = 뒤늦게 불붙은 비난 여론은 재수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서 재조사, 특별감사 등을 촉구하며 진행 중인 네티즌 청원운동에는 27일 오후 4시 현재 목표치인 5만명에 육박한 4만1천800여명이 서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어렵다.

특정 사건에 대해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을 다시 소송으로 심리·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때문이다.

다만, 추가 범행이 드러난다면 ‘보강’ 차원의 수사는 가능하겠지만 이미 형 집행까지 완료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번 관심을 장애인 교육권을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 등 유사 사례 재발을 막는 대책을 마련하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은 27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 대책반’을 구성, 이 학교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와 점검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여론을 의식한 뒤늦은 전시성 행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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