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개점휴업’ 장기화될 듯

대법원 전원합의체 ‘개점휴업’ 장기화될 듯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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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대법원도 업무 차질 불가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강행처리에 따른 여야 대치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대법원이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돼 대법관 공백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9일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놓고도 2주 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했으나 FTA 비준안 통과 직후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표결 처리가 불발됐다. 이 안건은 다른 건들과 달리 전자투표가 아닌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하는 사안인데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투표를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표결을 연기시켰다.

국회는 애초 2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이 향후 국회일정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한 마당이라 개회조차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전임자인 박시환(58.〃12기), 김지형(53.〃11기) 대법관이 지난 20일 나란히 퇴임하면서 전체 13명의 대법관 중 2명이 결원되는 공백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 등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는 대법관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상고심 사건을 심리ㆍ판결하는 기구다.

전원합의체 선고공판은 대법원장 교체로 지난 9월 초부터 이미 석 달째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여기다 국회 파행이 이런 식으로 계속된다면 전원합의체 재가동이 2~3개월 더 지연될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사건 심리와 대법관들 간 합의 절차가 필요해 당장 재가동하더라도 선고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또 대법관 2명의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은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대법관 1명이 처리하는 상고심 사건은 연간 2천500건 안팎에 달한다. 대법관 1명이 1주일간 업무를 중단하면 약 48건의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기고 나머지 대법관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3일 “법상으로는 3분의 2인 9명으로도 전원합의체 합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렇게 한 전례가 없어 사실상 어렵다”며 “국가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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