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종로경찰서장 폭행 피의자 영장 기각

입력 2011-11-30 00:00
업데이트 2011-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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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조사 거쳐 재신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모(5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법원이 2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에 참석했다가 야당 의원들을 만나러 시위대 쪽으로 진입한 박 서장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서장은 당시 시위대를 피해 세종로 파출소 교통센터로 피신했으며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박 서장의 모자를 빼앗은 것은 사실이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현대사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 경기남부지부 고문으로 있는 김씨는 지난 8월에도 캐슬린 스티븐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의 차량에 물병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2005년 당시 여당 소속으로 화성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지난 6ㆍ2 지방선거에는 화성시 기초의원으로 무소속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로 제출된 채증 자료의 폭행 장면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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