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0㏄이하 보험가입 의무화…27만 스쿠터의 분노

올해부터 50㏄이하 보험가입 의무화…27만 스쿠터의 분노

입력 2012-02-02 00:00
업데이트 2012-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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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 이하 소형 오토바이(스쿠터)에 대한 보험가입 등 사용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농어촌 노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배달용으로 쓰는 치킨집, 피자집, 중국집 등 업소도 그렇지만 대다수 농어민이 신고를 꺼려 27만대로 추정되는 국내 스쿠터 중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신고한 소유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1일 충남 금산군에 따르면 10개 읍·면 주민이 보유한 스쿠터는 600~700대로 추정되나 지금까지 10명만 신고했다.

정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보험가입과 번호판 부착을 끝내도록 했다. 사고가 많고, 도난 시 추적이 어려우며 값싼 중국산 등이 대량 유입되면서 대기오염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고 없이 50㏄ 이하 스쿠터를 타다 적발되면 오는 7월부터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원인은 보험료 때문이다. 연간 12만원까지 들어 농어촌 노인에게는 부담이 적잖다. 번호판 부착에 별도로 수천원에서 1만원이 든다. 금산군 제원면 김모(58)씨는 “먼 곳은 승용차로 가고 스쿠터는 고작 마을 안 논밭이나 마실 갈 때만 몇 번 타고 마는데 무슨 보험 가입이냐. 보험료가 스쿠터 휘발유값보다 더 들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면서 “신고하지 않고 그냥 타다가 고장나면 내다 버릴 생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충남 서산시 상황도 비슷하다. 운산면 소중1리 이장 심순호(58)씨는 “마을길이 도로냐며 주민 불만이 많다. 스쿠터 사고도 그동안 한 건 없었다.”며 “낡은 스쿠터를 가진 주민일수록 신고를 기피한다.”고 전했다. 운산면사무소 직원은 “이장들한테 스쿠터 보유 조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폐차하겠다, 팔겠다 등의 이유로 신고를 꺼려 지금까지 겨우 3건만 신고됐다.”면서 “등록 때 노인들이 연식이나 모델명을 몰라 아예 스쿠터를 가져오라고 한다.”고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스쿠터 판매도 부진하다. 천안시 성환읍 대명오토바이 주인 이찬우(51)씨는 “매달 2~3대 팔리던 50㏄ 이하 스쿠터가 올 들어서는 한 대도 안 나갔다.”면서 “농어촌 노인에게는 50㏄ 이하 스쿠터가 적당한 만큼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주진충 주무관은 “농어촌에서 50㏄ 이하 스쿠터를 많이 타며 그동안 신고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면서 “하지만 농어촌 주민의 순수 교통수단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업소 영업용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농어촌 주민만 특혜를 주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2-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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