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판사’

‘부러진 판사’

입력 2012-02-14 00:00
업데이트 2012-02-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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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공개한 이정렬… 정직 6개월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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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 부장판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공개 금지된 재판 합의 내용을 밝힌 행위로 징계를 받기는 이 부장판사가 처음이다. 이 부장판사의 징계 수위는 지인을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소개·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에게 내려진 정직 5개월보다 높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적 의무인 재판 합의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 부장판사의 징계 조치를 놓고 법원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정치적 의사를 표명해 온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서기호(42)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과 맞물려 사법계가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박일환 대법관을 포함해 법관 3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인사 3명이 참여했다. 결정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이 부장판사는 징계위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부러진 화살’이 흥행하자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초 합의 결과는 판사 3명이 만장일치로 김 교수의 승소였지만 내가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던 중 청구 취지에 오류가 발견돼 변론을 재개하고 결론이 바뀌게 됐다.”며 당시 재판 과정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스스로 법원조직법 65조를 어겼다는 사실을 인정,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법원조직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합의재판부 판결의 통일성과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 2심은 합의 과정을 반드시 비밀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급심의 법률적 하자 유무만 따지는 3심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렸다가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안석·이민영기자 ccto@seoul.co.kr

2012-02-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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