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구인광고에 두번 우는 알바

거짓 구인광고에 두번 우는 알바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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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업무 알고 보니 용역깡패… 수습 3개월 후 해고… 면접비만 챙기고 도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체들이 쥐꼬리만 한 아르바이트비마저 잘라 먹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채용 공고에 제시한 급여를 주지 않거나, 수습 기간이라는 이름 아래 월급을 턱없이 적게 주고 3개월 뒤 해고하는 등 꼼수를 부리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주부 김모(41)씨는 지난 21일 구직 사이트에서 ‘유통업체 서무직 월 100만원’ 채용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다. 최근 남편이 실직한 이후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 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서류 합격 소식에 면접을 보러 간 김씨에게 업체 사장은 “월급을 얼마 주길 바라느냐.”고 물었다. “100만원인 줄 알고 지원했고 4대 보험료 빼면 90만원 전후”라고 답하자 사장의 얼굴이 변했다. 사장은 “사회생활을 안 해 보셨나. 100만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100만원인 줄 알면 어떡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또 “수습 3개월 동안 월 90만원에 4대 보험 없고, 3개월 지나면 100만원에 4대 보험에 가입해 주겠다. 하루 8시간 근무지만 퇴직금은 없다.”고 했다. 김씨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고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사례도 허다했다. 경호원을 꿈꾸는 서모(23)씨는 “경호원 알바를 모집한다고 해서 찾아갔더니 용역 깡패 일을 시켰다. 사무실은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급여 역시 채용 공고와 터무니없이 달랐다. 그나마 차일피일 미루다가 절반만 받기가 일쑤였다. 서씨는 “구직 사이트에 월 250만원 이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거짓말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력서를 냈다가 사기를 당하기도 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정모(26)씨는 면접을 보려면 사진, 통장, 등록비 3만원을 들고 오라는 글을 보고 업체를 찾아갔다. 모든 서류를 낸 뒤 기다렸지만 업체는 잠적했다.

거짓 구인광고 및 구인 조건을 제시하면 직업안정법 34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하루 수십만 건씩 신규·중복 게재되는 모든 채용 공고를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 해 대형 아르바이트 중개업체인 A사에 등록된 채용 공고는 모두 524만여건이다. 이 사이트에만 하루 평균 1만 4300여건의 공고가 올라오는 셈이다. 국내 인터넷 구직 사이트가 100여개인 것을 감안하면 1일 알바 채용 공고는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 구인구직 포털 한 관계자는 “하루 수만 건에 달하는 채용 공고 내용이 맞는지 일일이 검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정보를 누락하는 등 양식에 맞지 않게 올리는 공고만 걸러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올리자마자 5분이내 공개되는 유료 공고는 최대 12시간이 지난 뒤 게재되는 무료 공고에 비해 제한도 덜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알바생 피해신고 90% 이상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내용을 어기고 임금을 체불한 내용”이라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인근 노동센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배경헌기자 apple@seoul.co.kr

2012-0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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