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등 4명 집유2년

해군기지 반대 문정현 신부 등 4명 집유2년

입력 2012-02-24 00:00
업데이트 2012-02-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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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물리적 공사저지 정당하지 않아” 문 신부 “해군기지 건설 그 자체로 위법”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을 벌이던 천주교 성직자 4명에게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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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 기소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신부와 성직자 등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고 나온 뒤 ‘강정에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 기소된 문정현 신부를 비롯한 신부와 성직자 등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고 나온 뒤 ‘강정에 평화’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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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가 주교로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들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 기소된 신부와 성직자들의 선고 공판 과정을 지켜보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가 주교로서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 들어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 기소된 신부와 성직자들의 선고 공판 과정을 지켜보고 나온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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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24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문정현(72)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되는 만큼 적법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물리적 방법으로 수차례 공사를 저지한 점과 연행 당시 상황과 방법 등에 비춰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와 문 신부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법원은 문 신부와 함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이모(61)씨 등 신부와 수도사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지난해 10월 4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펜스를 넘어 속칭 ‘구럼비 해안’에 들어간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신부 송모(45)씨 등 8명의 신부에게 벌금 10만원씩 내도록 했다.

이날 법정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를 비롯해 신부와 수녀 등 30여명이 방청을 위해 찾아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오던 강 주교는 천주교 주교로서는 처음으로 방청석에 앉아 재판에 넘겨진 신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켜본 뒤 “정의를 위해 법이 집행돼야 하는데 문자(조항)로써만 집행돼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문 신부는 선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그 자체로 위법해 이러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정현 신부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부지내 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던 지난해 8월24일 오후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을 연행하는 경찰 호송차량 위로 올라가 막아서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같은해 9월30일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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