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4학년?… 수강선택권 사라지는 대학가

고등학교 4학년?… 수강선택권 사라지는 대학가

입력 2012-03-06 00:00
업데이트 2012-03-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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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쟁력 키워야’ Vs 학생 ‘자율 보장해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대학들이 재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책 상당수는 학업을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학습 자율권 침해’라는 학생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경기도 수원의 A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은 올해부터 신입생들에게 전공과목 수강신청에 앞서 1학년 때 무조건 교양 및 필수 기초수업을 모두 이수하도록 하는 ‘전공진입제’를 시행하고 있다.

1학년 때 교양수업 등 듣고 싶은 수업을 선택하던 것과는 달리 모든 신입생은 글쓰기와 영어1ㆍ2를 비롯해 단과대별로 지정된 수학1ㆍ2, 물리학1ㆍ2 등 20여개의 기초수업을 처음 2학기 안에 들어야만 전공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입생은 기초수업을 5~6개씩 듣느라 학교가 짜준 수업 시간표대로 학교를 다니는 것과 다름없게 됐다.

대학측은 고등학교처럼 수업 시간표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지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전공진입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취업 여부를 떠나 학생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A대학의 한 학생은 “학업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인데 그 기회를 뺏으려 한다”며 “언제까지 떠먹여 주는 밥을 먹어야 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학 전자공학부는 올해부터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보는 직무적성검사의 모의시험 성적을 수강신청 필수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

전자공학부의 한 학생은 “취업이 중요하다고 해도 수강신청 조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학교가 오직 취업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인근의 B대학도 올해부터 학년별로 들을 수 있는 교양수업을 제한, 2학년부터는 1주일에 2회만 교양수업을 듣도록 학사 규정을 바꿔 학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대학 총학생회의 한 학생은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수강신청에 제한을 둬 듣고 싶은 강의를 들을 수 없게 됐다”며 “바뀐 규정을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학교측에 문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측은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학업 성취도가 갈수록 떨어져 이를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자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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