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상대후보 홍보물 절취의혹 논란

강기정 상대후보 홍보물 절취의혹 논란

입력 2012-03-11 00:00
업데이트 2012-03-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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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측 “아파트 우편함서 다량 절취..자료 확보ㆍ수사의뢰”

민주통합당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이 4ㆍ11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아파트 우편함에 배달된 상대 후보의 홍보물을 자신의 부인과 함께 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 북구갑 이형석 경선후보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 의원은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 9일 오후 10시30분께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 106동 1층 입구에 설치된 우편함에 발송된 이형석 후보의 홍보물 다량을 절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홍보물 발송 전부터 집단적인 수거가 있을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뒤 자체 구성한 부정선거감시단이 강 의원 부부가 홍보물 다량을 절취한 듯한 장면이 담긴 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했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이번 사건은 정치신인이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부정한 방법으로 원천 차단한 현역 국회의원 부부가 개입된 비상식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라며 “사법당국은 진실규명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정치개혁 차원에서 수사에 착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 측은 “경쟁후보의 공보물을 절취한 행위는 공직선거법과 형법(비밀침해의 죄), 우편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 의원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ㆍ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이 확보한 자료는 강 의원 부부가 우편함에서 홍보물을 빼낸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주 금요일 귀가하다 보니 세대주 이름이 없는 공보물이 몇 장 있어 불법공보물이란 의심이 들어 수거, 사무실 직원에게 선관위에 문의해보라고 관련 공보물을 넘겼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도자료를 내 “이형석 후보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명예를 심각히 훼손해 경찰에 고소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자숙해야 할 후보가 상대후보를 절도범으로 비방하는 적반하장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형석 후보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과 그 부인이 국민에게 충격을 준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억울한 피해자인 타 후보에 전가하려는 궁색한 변명”이라며 “(고소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적반하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통합당 광주 북구갑 경선은 강기정 의원과 이형석 후보가 맞붙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11일 모바일투표에 이어 12일 현장투표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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