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사 고소사건, 警은 관할署로 옮겨라”

檢 “검사 고소사건, 警은 관할署로 옮겨라”

입력 2012-03-14 00:00
업데이트 2012-03-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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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본청 조사 나서자 수사지휘로 맞대응…감정싸움 격화

경찰 간부의 현직 검사 고소사건이 검경 간 사활을 건 싸움으로 격화되고 있다. 경찰이 검사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검찰은 경찰청이 수사하는 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사건 이송 지휘는 6년 만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송 지휘’를 수용하거나 재지휘를 건의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 14일 결정하기로 했다. 수사권을 둘러싼 두 기관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 위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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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경찰청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중희)는 13일 검사 고소사건을 해당지역 관할 경찰서에 이송하도록 수사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거지 및 사건 발생지, 관련 참고인이 모두 경남 밀양이나 대구, 부산 등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법 규정에 따라 사건을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의 관할 경찰서로 이송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2006년 1월 1일 이후 검찰의 사건 이송 지휘는 한번도 없었다.”면서 “당시 대검에서 ‘이송 문제는 경찰이 알아서 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수사 중인 사건을 해당 지역 경찰서로 이송하라는 조치에 대해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청의 입장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사건 소재지 관할)에 대한 규정은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관할권이 없다.”면서 “형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는 게 맞고, 검찰은 앞으로도 형소법의 관할 규정 등 제반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 밀양경찰서 정재욱(30·지능범죄수사팀장) 경위는 지난 8일 “지난해 9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과정에서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폭언·협박을 했다.”며 수사를 지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대범(38·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직권 남용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청은 이튿날 사건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 정 경위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백민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3-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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