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재지휘에 참고인까지…고민하는 경찰

이송재지휘에 참고인까지…고민하는 경찰

입력 2012-03-14 00:00
업데이트 2012-03-14 16: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간부가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재지휘 건의 등 문제를 두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찰 내부 정서나 정당성 측면에서는 재지휘 건의를 해야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지속되는 갈등을 두고 여론의 반응이 싸늘하기 때문이다.

경찰청 수사라인 주요 간부들은 14일 밀양 사건에 대한 재지휘 문제를 두고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인 경남 밀양이나 대구지역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13일 지휘하자 경찰은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경찰로서 가장 명쾌한 답은 대통령령에서 보장한 재지휘 건의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이송 지휘에 대해 광역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하라는 것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피고소인이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관할지검에서 과연 공정한 수사지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즉 공정한 수사를 위해 재지휘 건의라는 정공법을 구사하는 것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날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타 기관 사람과 만나 욕을 먹고 왔다”며 “이것도 못 막아주면 어쩌나.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그 안에는 막아줘야 한다”고 말해 이 사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다만, 재지휘 건의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낼지에 대해 경찰 조직 내 현실주의자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다.

법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재지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경찰은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

또 국민에게 똑같은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다시 한번 밥그릇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재지휘 건의를 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지만 이 같은 조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현 상황을 어떻게 봉합할지 등에 대해 격론이 벌어지는 것으로 안다”면서 “결론을 내는데 좀 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밀양 사건에서 주요 초점 중 하나인 검사의 모욕·협박죄 입증 여부도 난관에 봉착해 있다.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서 근무하던 박모 검사로부터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시각 같은 방에 있었던 민원인 C씨의 신원을 경찰은 확인하고 진술 조서를 받으려 하고 있지만 지역 유지이자 민원인인 C씨 역시 검찰에 사건이 걸려 있는 만큼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검사가 너무하더라. 듣기 민망할 정도로 심하게 얘기했다. 검사가 나를 겁주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줄 알았다. (경찰이) 흉악범인지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지인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들었지만 그가 진술 조서 작성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검찰 계장과 다른 검찰 여직원 등은 직책상 객관적인 진술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민원인인 C씨 역시 검찰의 자제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으로 파악하고 있다.

밀양경찰서 정 경위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수사 과정에서 수사지휘를 한 당시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청 본청에서 관할 경찰관서로 이송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