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외국인 2명이 강제 추방된다.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다가 붙잡힌 영국인 앤지 젤터(61·여)와 프랑스인 벤자맹 모네(33) 등 2명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외 추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반복적으로출입 통제 구역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귀포경찰서는 이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일 구럼비 해안 발파 작업이 시작된 이후 기지 건설 반대 활동가 등 모두 68명을 체포해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2명만이 강정마을 주민이며 49명은 제주도 이외 지역에 주소를 뒀고 17명은 강정 이외 제주 지역 거주자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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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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