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헛발질’

디도스 특검, 경찰청 압수수색 ‘헛발질’

입력 2012-04-05 00:00
업데이트 2012-04-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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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이버센터는 접근도 못해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4일 축소·은폐 의혹을 사고 있는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도 정작 수사를 맡았던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손도 못 대는 수모를 당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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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박태석 특별검사팀이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한 뒤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박태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검사 2명을 비롯한 수사팀 8명을 투입해 ‘경찰청 전산센터’에 해당하는 경찰청 12층 정보통신관리관실과 킥스(KICS·형사사법포털) 운영체제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이 ‘경찰청 전산센터’로 적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산센터의 범죄인 경력 조회 내역 등 전산기록과 직원 간 메신저 내역, 전자메일 내역 등을 증거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핵심 수색 장소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압수 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데다 전산센터가 아닌 탓에 접근조차 못했다.

경찰청 측은 “특검팀이 압수 대상을 잘못 기재한 사실을 인정,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경찰 조직에 대한 사전 조사도 없이 포괄적 의미로 ‘전산센터’로 적은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특검팀은 결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압수수색을 생략한 채 오후 1시쯤 영장집행을 마쳤다. 특검팀은 일단 압수물을 분석한 뒤 필요하면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경찰청 압수수색과 관련, 수사기관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한 내용도 수사하도록 한 특검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1일 디도스 공격 혐의로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구속기소)씨 등을 체포해 같은 달 9일 공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구속기소)씨 등 공범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들 간의 금전거래도 드러남에 따라 경찰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안석·백민경기자 ccto@seoul.co.kr

2012-04-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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