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집중 해부] ‘순찰차 신속배치’ 또 해묵은 대안

[112 집중 해부] ‘순찰차 신속배치’ 또 해묵은 대안

입력 2012-04-14 00:00
업데이트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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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산·위치추적권 타령만

2009년 4월 7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경찰서 2층, 112 신고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이 열렸다. 112 순찰차 신속배치 시스템(IDS·Instant Dispatch System)의 도입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당시 IDS는 최첨단이라고 불렸다. IDS란 112신고가 접수되면 센터 직원이 대형 액정디스플레이(LCD) 화면을 통해 전체 순찰차 배치 현황을 파악, 현장에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2년 6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경찰은 ‘IDS 도입 추진’카드를 다시 꺼내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범죄 발생 시 예상 도주로를 차단해 검거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연도만 바뀌었을 뿐 2009년과 똑같았다.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112 신고대응 미숙으로 20대 여성이 참혹하게 피살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해묵은 대안을 또다시 꺼냈다. “IDS를 도입하면 112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갖췄어야 할 시스템이 마치 새 대안처럼 나온 것이다.

경찰은 올해 112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예산 38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127억원의 3배다. 내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112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했다.”면서 “IDS도 마찬가지로 이유 역시 매번 예산 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줄곧 “112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만 요구하고 있다. 납치된 여성의 절박한 112 신고에 대한 늑장 대처도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에 위치추적권이 주어지면 위치추적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빈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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