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센터 태만… 시민불만 증폭] 출동 재촉에 “왜 보채” 신경질

[112센터 태만… 시민불만 증폭] 출동 재촉에 “왜 보채” 신경질

입력 2012-04-14 00:00
업데이트 2012-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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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치추적 요청엔 “할수없다” 답변만

한 인터넷 카페지기는 지난해 겪은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부아가 치민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끼리 싸움이 벌어져 112에 신고했다. 10분이 지나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자 112에 다시 전화를 걸어 빨리 와 줄 것을 요청했다.그런데 112 근무자는 “왜 그렇게 보채느냐.”며 오히려 신경질을 냈다. 어이가 없어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자 근무자는 “그걸 알아서 뭐하느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나중에 윗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지만 이후로 112 신고센터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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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경찰청 112 지령실 경찰들이 접수된 신고전화를 각 지구대로 연결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13일 오전 서울경찰청 112 지령실 경찰들이 접수된 신고전화를 각 지구대로 연결하고 있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범죄피해 신고의 유일한 통로인 112 신고센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일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참아 왔던 시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분출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경찰의 안이한 근무자세이다.

인천에 사는 조모(54)씨는 얼마 전 서울의 원룸에 살면서 대학을 다니는 딸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딸은 휴대전화로 “아빠 빨리 와 주세요.”라고 절박한 목소리로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조씨는 딸에게 영문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갈뿐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조씨는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담당 직원은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끊었다.

조씨는 여러 곳에 문의를 한 결과 119센터가 휴대전화 위치추적장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소방청에 협조를 요청했다. 조씨는 “112센터에서 119센터에 문의하라는 말만 해 줬어도 1시간 이상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0대 이모(여)씨도 지난해 2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씨는 늦은 밤 편의점에 들어온 취객이 행패를 부려 취객 몰래 전화 수화기를 내려놨다. 편의점에는 위험을 대비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후 경찰서 112 지령실에 연결돼 지체없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한달음’ 시스템이 설치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본 뒤 10분쯤 지난 뒤에야 편의점에 도착했다. 경찰이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취객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렸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나중에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신고하려면 112로 직접 전화를 걸라.”고 했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씨는 “출동시스템을 등한시 여기는 경찰이 112 신고를 받는다 해도 신속하게 출동할지 의문이 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늑장 대응도 문제다. 경기 부천에 사는 박모(53)씨는 새벽에 침입한 절도범을 잡고도 경찰 지령실과 전화통화가 안 돼 범인을 놓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모 여인숙에 장기 투숙 중 20대 초반의 남자가 자신의 옷가지를 뒤지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다. 박씨는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다는 것이 번호를 잘못 눌러 113으로 전화를 걸었다. 7차례에 걸쳐 시도했으나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러는 사이 범인은 공범들과 함께 모두 달아났다.

뒤늦게 출동한 경찰은 “전화를 잘못해 범인을 놓쳤다.”고 박씨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러나 부천경찰서는 112와 113을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박씨의 전화를 받았어야 했다. 박씨는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나에게 덮어씌운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당시 지령실 근무자 2명이 모두 통화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한 것 같다. 17분 후 현장에 경찰을 출동시켰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주민 김순애(49·여·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씨는 “일반인들이 112를 이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인데 경찰은 일단 거짓, 허위신고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다. 이번 수원 사건으로 112에 대한 신뢰가 사라졌고 경찰의 대응방식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철·장충식기자 kbchul@seoul.co.kr

2012-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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